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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의 비자가 만료됐다.
11일 한 매체는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자인 하니의 국내 체류 비자가 2월 초 만료됐다고 보도했다.
하니가 국내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한데, 이는 해외 국적 연예인이 국내 소속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동안 하니는 어도어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체류했으나, 이달 초 만료로 알려진 것이다. E-6 비자는 소속사와 계약 종료 시,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소속사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 계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어도어 측이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하니는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 측은 이와 관련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니가 어도어가 아닌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상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하는데,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한 날로부터 이미 15일이 한참 경과했다.
물론 하니가 출국 후 새롭게 E-6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어도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고용추천서와 같은 필수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통상 비자 발급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멤버들은 어도어를 나와 독자 행보를 걷고 있다. 최근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팀명을 발표했으며, 오는 3월 컴플렉스콘 홍콩 페스티벌의 콘서트 시리즈인 '컴플렉스 라이브(Complex Live)'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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