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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예

머라이어 캐리,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승소 "法 표절 아냐" [해외이슈]

시간2025-03-21 15:53:35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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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가수 머라이어 캐리 / 게티이미지코리아
팝가수 머라이어 캐리 /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팝가수 마라이어 캐리가 1994년 발표한 크리스마스 명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의 저작권 침해 혐의에서 벗어났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중부연방법원은 캐리의 히트곡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원고 애덤 스톤의 소송을 기각했다.

애덤 스톤은 최소 2,000만 달러(한화 약 29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두 곡이 "여러 기존 크리스마스 노래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클리셰를 공유할 뿐"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이를 기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모니카 라미레스 알마다니 판사는 "스톤 측이 캐리의 곡과 자신이 만든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덤 스톤과 그의 변호인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불합리한'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하며, 캐리 측의 법률 비용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애덤 스톤은 2022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가 같은 해 12월 이를 취하했지만, 한 달 뒤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 문서를 통해 1993년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자신의 곡이 "광범위한 라디오 방송을 탔다"며, 1년 뒤 발표된 머라이어 캐리의 곡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머라이어 캐리 측 변호인들은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며, 스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두 곡의 유사점은 '산타클로스', '겨우살이' 등 크리스마스 노래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현과 주제를 공유하는 것뿐"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머라이어 캐리 측이 의뢰한 두 명의 음악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애덤 스톤 측에서 제출한 음악 전문가의 보고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는 증언 과정에서 "두 곡의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멜로디가 비교될 수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발매 당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특히 발매된 지 25년 만인 2019년에는 빌보드 메인 싱글 순위 '핫100'에서 정상에 올랐으며, 올해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다시 '핫100' 1위에 올랐다.

특히 200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크리스마스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삽입돼 1990년대 이후 젊은 세대에게도 익숙해졌다. 지금까지 다른 아티스트에 의해 리메이크된 횟수만 400회를 넘을 정도로, 크리스마스 대표곡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곡은 브라질 출신 작곡가 월터 아파나시에프가 작곡했고, 가사는 머라이어 캐리가 직접 썼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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