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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21일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이후 새로운 SNS 계정을 개설한 후 'NJZ'라는 팀명을 발표하며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의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NJZ 측은 즉각 새 계정을 통해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며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고, 4월 3일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또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갈리며 법적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뉴진스는 23일 컴플렉스 콘서트에 정상적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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