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랭킹빌더
  • 경제산업
    • 경제
    • 산업
    • 생활일반
    • 여행레저
    • 패션뷰티
  • 금융
  • IT/과학
    • IT 일반
    • 통신
    • 게임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산업

    • 경제
    • 산업
    • 생활일반
    • 여행레저
    • 패션뷰티
  • 금융

  • IT/과학

    • IT 일반
    • 통신
    • 게임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세탁기는 알고 있다”, 37분간 성폭행 다 찍혀

시간2025-03-23 15:34:35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세탁기./게티이미지뱅크
세탁기./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성폭행을 부인하던 20대가 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4월 여자친구였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B씨에게 들킨 A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씨는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이 약 2분에 불과했다.

영상을 꼼꼼하게 확인하던 수사팀은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친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는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영상을 확대했고 이후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 등으로 범행 장면을 복원했다.

이를 통해 수사팀은 기존 송치된 범행일시 외의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장면을 확인했다.

증거 앞에서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제니 품에 안긴 로제, 블핑 투샷 드디어 떴다 "기다렸던 순간"

  • 썸네일

    지드래곤, 고급 호텔서도 여전한 지압 슬리퍼 사랑 자랑…투어 앞두고 여유 [MD★스타]

  • 썸네일

    박봄, 사라진 턱선? 'AI 미모' 스티커로 근황 공개 [MD★스타]

  • 썸네일

    S.E.S 슈, '슈돌' 나왔던 쌍둥이 딸 근황 공개 "신발·옷 같이 입어" 깜짝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유재환, 또 사기 혐의 논란…검찰에 불구속 송치

  • 이효리♥이상순, 카페 데이트…결혼 13년 차 '신혼 같은 달달함' [MD★스타]

  • 이다해, 양가 부모님께 '다이아 커플링' 플렉스…몇 캐럿이야? [MD★스타]

  • '손흥민 결승전 뛴다'…토트넘 유로파리그 결승행 성공, 6년 만에 UEFA 대회 우승 재도전

  • 아이유, 또 미담 추가…딸 금명에 어린이날 선물+편지 "매년 챙겨줘 감사"

베스트 추천

  • '남궁민 소속사' 935엔터 "지원 사칭 '노쇼' 피해 확인…주의 부탁" [공식](전문)

  • ‘마약 자수’ 식케이, 집유 선고에 검찰 항소…"유명인 도덕적 책임 커"

  • 제니 품에 안긴 로제, 블핑 투샷 드디어 떴다 "기다렸던 순간"

  • 지드래곤, 고급 호텔서도 여전한 지압 슬리퍼 사랑 자랑…투어 앞두고 여유 [MD★스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마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입건된 가수

  • 톱모델이 마약 거리에 딸 데려간 놀라운 이유

  • 연예인 능가하는 글래머 몸매 과시한 운동선수

  • 첫날밤 촬영 천만원! 女작가에게 은밀한 제안

  • 미쳤나? 팬티만 입고 활보한 유명 연예인

해외이슈

  • 썸네일

    리사, 멧갈라서 엉뚱하게 욕먹어 “팬티에 흑인 인권운동가 그린거 아냐”[해외이슈]

  • 썸네일

    티모시 샬라메♥카일리 제너, 열애 2년만에 레드카펫 공식데뷔 “시크한 올블랙”[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노장은 살아 있다! 기적의 역전승 합작한 인테르 밀란 '37살 GK와 DF'[심재희의 골라인]

  • 썸네일

    '만루포+3점포' 호수비로 데굴데굴 굴러도 모든 게 이쁘다…원맨쇼의 주인공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140도 바뀐 루시, '와장창' 새 챕터를 열다 [MD인터뷰](종합)

  • 썸네일

    '약한영웅2' 려운 "최현욱까지 시즌3 했으면…해보고 싶은 역할은 '금성제'" [MD인터뷰]

  • 썸네일

    '약한영웅2' 려운 "모티브로 잡은 캐릭터는 '강백호', 바보 같지만 정의로운…" [MD인터뷰]

  • 썸네일

    '신병3' 김민호 "이수지, 셰익스피어 시대 태어나도 스타…진짜 재능러"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