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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성폭행을 부인하던 20대가 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4월 여자친구였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B씨에게 들킨 A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씨는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이 약 2분에 불과했다.
영상을 꼼꼼하게 확인하던 수사팀은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친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는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영상을 확대했고 이후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 등으로 범행 장면을 복원했다.
이를 통해 수사팀은 기존 송치된 범행일시 외의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장면을 확인했다.
증거 앞에서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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