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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아빠의 불륜 장면을 목격한 아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핀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주부 A씨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10년 전, 회사의 골프동호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 둘을 낳았다. 남편은 결혼한지 얼마 안돼서 회사를 그만뒀다.
남편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벌였다.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는 A씨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았다. 심지어 사채까지 썼다.
남편은 사업 실패도 모자라 불륜까지 저질렀다.
A씨는 “회사 여직원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도 여러번 한 것 같다”면서 “아이들이 아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여성과 00모텔에서 만나자는 통화자동녹음도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 또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수 있나?”라고 했다.
홍수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민법 제840조 3호(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모두 해당, 재판상 이혼 사유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경제 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빚을 분담하게 할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면서 재산분할 시 빚을 A씨와 남편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사연자 모두 혼인할 때 빚이 없었다는 점, 빚은 모두 남편 사업으로 인한 것 등을 잘 설명한다면 재산과 빚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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