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온라인에서 '뒷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2023년 12월에는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 총 37건을 작성하면서,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6년 7월~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427건의 게시물이 작성됐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대중적인 인기를 상승시키고자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 팔로워 수는 총 411만 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의 흥행은 일반대중의 취향과 인식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편승효과(타인의 수요에 영향), 구전효과(입소문에 의한 흥행),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SNS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유인이 큰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