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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결혼생활 35년간 아내를 의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일 숨소리까지 녹음하는 의처증 남편의 사연기 소개됐다.
결혼 전 건축회사 경리였던 A씨는 세무공무원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전업주부로서 아들 셋을 키워왔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아내를 의심했다. A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집밖을 제대로 나간 적도 없었고, 남편은 A씨가 동성 친구를 만나러 나가도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며 의심했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몰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다.
남편은 녹음기에서 들리는 A씨의 숨소리를 근거로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가족 단톡방에 이를 올려 A씨를 비난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 A씨는 이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다.
신고운 변호사는 "이 정도 의처증이라면 부부간에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 두분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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