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화웨이 제안받고 기밀 유출…중국인 직원, 2심서 징역 5년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이직을 위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한 중국인 직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뒤 2022년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그는 하이닉스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 등 영업기밀을 A4 용지 4000여장 분량 출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줄곧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로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해 국가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주므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자료를 유출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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