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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

SKT 유심 해킹 피해자 1000명, ‘100만원씩 배상하라’ 공동소송 돌입 예고

시간2025-05-22 15:39:14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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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 1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마이데일리 DB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 1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 1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22일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약 10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

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임에도 SKT는 사고 경위나 피해 규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수개월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방문하고, 생업을 중단하는 등 현실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SKT가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펌 측은 현재 1만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 가운데 서류 접수를 마친 1000여명에 대해 1차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2차 참여자 모집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청구는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대륜은 이달 1일, 유영상 SKT 대표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지난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다수 피해자 사건은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는 ‘집단소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이는 민사소송법상 여러 원고가 함께 제기하는 공동소송 절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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