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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자사 가입자 유치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전북본부 산하 한 대리점은 ‘SK 개인정보 유출, 단순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까지 유출됐다는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집단소송 참여를 권유하며, 소송 대행을 무료로 해준다고 안내했다. 참여 조건으로는 신분증과 SK텔레콤 이용계약증명서를 요구했으며, 승소 시 최대 30만원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유출 사고에서 IMEI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어, 대리점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또 ‘SKT 집단소송 톡방(with. 네이버 법률상담카페)’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LG유플러스로 이동 시 추가 혜택 제공’ 등의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이 방에서는 KT보다 유플러스가 조건이 낫다며 특별 프로모션 매장으로 연결해주겠다는 안내도 올라와 있다.
일부 채널에서는 이른바 ‘성지폰’이라 불리는 특별 조건의 단말기 구매를 언급하며 1:1 연락을 유도하거나, “정책 변경 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구를 덧붙이는 등 소비자 유인과 책임 회피를 동시에 꾀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 강북의 한 LG유플러스 매장에서는 방문 고객에게 집단소송 안내 후 ‘네이버 폼’을 통한 서류 작성을 요청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온라인상에는 “엘지가 유심 교체 첫날부터 명함을 돌렸다”, “공격적 마케팅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본사는 “SK텔레콤 이슈를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문자는 특정 대리점이 자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고, 즉시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은 불가피하나, 타사의 보안 사고를 상업적으로 활용해 소비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행위는 윤리적 문제가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통신 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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