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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분쟁조정위는 접수된 사건을 법정 기한인 60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100인의 정보주체가 제출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조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 또는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로, 준사법적 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처리한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함께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조정위는 향후 위원회 홈페이지에 절차 개시를 공고한 뒤,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마련된 조정안을 당사자 전원이 수락할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일부라도 거부할 경우 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신청인에게 서류 보정을 요청했고, 이르면 내달 중순께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인 절차 개시가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고 기간 중에도 조정 참여 신청은 추가 접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최근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 절차를 통한 피해자 구제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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