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검찰, 결심서 징역 12역 선고 및 7896만원 구형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1심 선고가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은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넘겨진 조 회장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MKT에 몰아준 이익이 배당을 통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다.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한 차례 구속 만료 기한이 지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재판부가 같은 해 11월 보석을 인용하면서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89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상무 정 모 씨와 부장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에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경영 투명화에 소홀했던 것 등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함께 재판받는 동료들은 한국타이어를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며 "부디 동료들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과 프로세스 재정립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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