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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약혼녀가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전 등을 받아 결국 파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2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였다. A씨는 여자 친구의 아버지 간병을 도맡아 하고, 부친상 때는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리는 등 사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A씨는 충격적 사실을 알게됐다. 여자친구의 다이어리에 특정 남성의 이름과 함께 '○○○.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고 적힌 메모를 발견한 것이다.
여자 친구는 "전 남자 친구다. 원래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랑 첫 관계를 하면 이렇게 적어둔다"고 해명했다.
거짓말을 눈치 챈 A씨의 추궁이 계속되자 여자 친구는 "그 남자는 60대 후반의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 이사"라고 털어놨다.
‘사건반장’ 측은 이 남성은 지난해 1조 2000억원대 매출을 올린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이며, 대표직을 수행하기 전에 국내 유통 재벌에서 부회장직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A씨는 "결혼을 생각한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체중이 9㎏이나 빠지고,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을 고발하고 싶다"고 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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