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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송중기(37)가 영국 배우 출신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38)와 재혼하면서 이들 가족이 받게 될 다문화가정 혜택에 대한 관심도 높다.
송중기는 30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혼인신고 및 임신 소식을 깜짝 발표했다. 열애 사실을 인정한 지 한 달 만이다. 송중기는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Katy Louise Saunders(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양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고 알렸다.
이어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에 대해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라며서 "그런 그녀 덕분에 저는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애정을 표현했다.
또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 왔다"고 2세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길이다. 지금처럼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예쁘게 걸어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중기와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는 이날 서울에 위치한 영국대사관과 종로구청을 찾아 혼인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4년생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는 송중기보다 1세 연상이며, 영국인 아버지와 콜롬비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영국 출신이다. 그는 2002년 영화 '사랑의 여정'으로 데뷔, '리지 맥과이어', '나의 아버지', '나는 너를 원해', '보르히아', '써드 퍼슨' 등 작품에 출연하며 영국에서 배우로 활동했다. 2019년 'CCTV: 은밀한 시선' 이후 배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렇게 법적 부부가 된 송중기와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부부는 다문화 가정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지원포털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 보육료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국적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다문화 가정이 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또 다문화가정 자녀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에도 우선 배정되며 명절지원비, 고향 귀국비, 병원비 등도 지급된다. 임대주택 1순위, 대출 할인 등 다양한 주택 지원 제도가 마련돼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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