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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탤런트 故 장자연 자살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던 소속사 전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영선 부장검사)는 10월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41)와 일명‘장자연 문건’의 존재를 언론에 알린 장자연의 매니저 유 모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소속 연예인인 장자연을 구타 및 협박한 혐의로, 유 씨는 장자연의 자살 이후 ‘장자연이 김 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 접대와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장자연 문건'이 존재한다고 언론에 암시, 김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었다.
한편, 장자연은 KBS2TV‘꽃보다 남자',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등에 출연했으나 지난해 3월 7일 자살을 선택, 생을 마감했다.
[故 장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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