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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할리우드 배우 멜 깁슨(54)이 딸 양육권 재판에서 패소해 옛 연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TMZ'는 "멜 깁슨이 옛 연인 옥사나 그리고리에바(40)와 딸 루시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돼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매달 양육비로 2만달러(한화 약 22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현재 11개월 된 딸 루시아의 양육권은 그리고리에바에게 돌아갔다. 깁슨은 지난해 말 14살 연하인 그리고리에바와의 사이서 루시아를 낳았으나 지난 4월말 1년여 만에 그리고리에바와 결별했다.
그리고리에바의 변호사 댄 오맬리는 "일반인보다 많은 양육비를 받게 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할리우드에선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니다"며 "깁슨의 과거 행적에 비해 법원이 가벼운 처벌을 했다"고 전했다.
그후 깁슨과 그리고리에바는 루시아의 양육권 분쟁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그리고리에바가 깁슨의 폭력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시 그리고리에바가 깁슨이 폭행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음성파일을 공개해 양육권 분쟁은 깁슨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갔다.
[양육권 분쟁을 벌여온 옥사나 그리고리에바와 멜 깁슨. 사진 = 'TMZ' 캡쳐]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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