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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했다"
[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 회원들이 타블로 학력의혹에 관한 경찰의 중간발표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타진요' 카페 측은 11일 오후 "지난 8일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모 경장(8급)은 타블로가 미국 스탠포드대를 실제로 졸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말문을 열었다.
카페 측은 "타블로의 학력에 이의를 제기한 카페 회원과 네티즌 20명을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서둘러서 범죄자로 확정해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곧 'MBC스페셜'의 해당일 방영과 신문 등의 언론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고 카페회원 20만명을 사전에 악플러 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여론형성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헌법 27조 5항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면 공식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도록 공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해 일정한 한계를 준수, 재판에 영향을 줄 사항은 밝히지 말아야 하는 기준 등을 일절 지키지 않았다"고 경찰의 중간발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타진요 측은 "하물며 경찰서 수사과장(5급, 경감) 이상이 사회적 이슈 등을 언론에 발표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찰청 예규조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경찰서의 핵심수사서류인 의견서조차도 작성할 자격이 없는 경장급(8급)이 발표한 것 자체부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소인의 반론을 들어보기도 전에 타블로의 스탠포드대 졸업을 인증한 경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이라는 국정지표에 도전하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향후 활동에 관해서는 "카페회원 20만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을 이미 진행중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공식발표했다. 또한 '타진요'의 매니저, 왓비컴즈 김씨에 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 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의뢰할 계획임을 전했다.
[학력인증 논란에 휩싸인 타블로, 사진 출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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