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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법원에 ‘동방3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결성한 그룹 JYJ의 첫 월드와이드 앨범 ‘더 비기닝(The Beginning)’의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13일 SM은 “김준수 외 2인 등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 간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음반발매금지가처분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M은 “현 전속계약에 대한 본안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하에 김준수외 2인이 씨제스와 이중으로 전속계약 체결한 것은 지난해 10월 내려진 가처분 결정의 본래 취지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며 “더욱이 얼마 전 일본 에이벡스의 김준수외 2인에 대한 일본 내 매니지먼트 중단 발표로 씨제스와 김준수외 2인의 계약이 이중계약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문제시된 씨제스를 통해 음반을 발매하는 것은 추후 현 진행되고 있는 전속계약의 효력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음반유통사 등 제3의 법적 분쟁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아, 부득이 김준수 외 2인 등과 씨제스 간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음반발매금지가처분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즉 세 사람이 SM과의 전속계약에 대한 본안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씨제스와 계약한 것은 이중계약이고, 그런 씨제스를 통해 발매하는 앨범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JYJ의 앨범 유통을 맡은 워너뮤직코리아 관계자는 13일 오후 마이데일리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체크해봐야 하지만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 전했다. 또한 “당초 14일에 발매되기로 했던 JYJ 앨범은 앨범 인쇄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조금 더 늦춰질 것”이라 덧붙였다.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은 지난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은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판결을 내리며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JYJ는 12일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총 2회에 걸친 쇼케이스를 열어 이번 '더 비기닝' 앨범에 수록된 노래를 처음 팬들 앞에서 선보였다.
[JYJ 준수-유천-재중(왼쪽부터). 사진=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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