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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10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에 대해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서 간통죄 성립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A 변호사는 18일 마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학생이 여교사가 가정이 있는지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데 담임교사인 점을 감안하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남편이 여교사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다"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남학생이 15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교사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간통죄가 성립한다.
이 변호사는 "남편은 여교사 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피해자 입장이다. 여교사와 남학생은 남편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B 변호사는 "사실상 간통죄 처벌은 불가능 할 것"이라면서 "간통이라 함은 보통 가정이 있는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정을 깬다는 의미는 없다. 그런 관념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나이차가 너무 커서 간통 합의를 인정할 나이는 아니다"고 밝힌 뒤 "이번 사건의 경우 남편이 과연 어린 학생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할 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일부 네티즌들이 A여교사와 10대 학생의 신상을 파헤치고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확대 재생산 되는 모습이다.
사건 보도 직후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A여교사의 학교, 반, 나이뿐만 아니라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하며 개인 신상정보를 캐냈고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 = 인터넷 모 커뮤니티 캡쳐]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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