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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작사가 최희진(37)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상환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 원을 요구해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는 옛 연인 김 모(40)씨에게도 그의 애인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말과 문자 등을 통해 협박해 8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태진아 건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대부분을 시인하였고, 김 모씨 건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협박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배경찰서 윤원대 사이버범죄수사팀장은 "최씨가 태진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태진아 측에 돈을 요구한 사실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팀장은 "최씨가 김 모씨 건에 대해선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김 모씨가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모씨는 이와는 다르게 최씨의 협박에 의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사진 = 구속이 결정된 최희진씨]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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