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한류스타 배용준이 일본 출판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일본 지지통신 등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배용준은 도쿄지법에 "일본 월간지 '잇츠 코리알(It's KOREAL)'이 2008년 7월호에서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실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일본 법원은 "배용준 측에 440만엔(한화 약 6천100만원)을 배상하라"는 배용준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용준은 이에 앞선 지난 9월에도 자신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여행상품을 팔아온 국내 한 여행사와 법적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 짓기도 했다.
[사진 = 배용준]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