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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방송인 전창걸(44)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형사11단독 판사 노진영)에서 열린 전창걸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창걸이 자백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대마초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전파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창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그동안 피고인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과 대마초가 다른 마약에 비해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 범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입건 자체가 방송인으로서 향후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 구속 돼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푸른 수의를 입고 긴머리로 얼굴을 조금 가린채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의 구형을 지켜보던 전창걸은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준비한 메모지를 꺼냈다.
전창걸은 "저의 죄로 가족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실망드린 점 사죄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 평생 교훈으로 삼고 다시 반가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창걸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일산 자택과 필리핀 호텔, 평창동 지인의 자택 등에서 20여 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고, 배우 김성민에게 대마초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창걸의 3차 공판은 오는 2월 11일 오전 9시5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사진 = 전창걸]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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