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이르면 내년부터 출산휴가를 출산 전 후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산부 출산휴가 등을 비롯한 511개 국민불편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산휴가를 산후 45일이 보장되는 선에서 90일(3개월)을 중단없이 이어서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을 시작해 출산 전후로 휴가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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