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이숙정(36.여) 경기도 성남시의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피해 여대생 측이 결국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경인일보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남 분당경찰서는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 이 모(23.여)씨의 아버지가 9일 오후 3시쯤 경찰서를 찾아와 딸을 대신해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인기피증에 걸린 이숙정 의원을 대신해 어머니와 남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해 피해자 측이 마음을 돌린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측은 이번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킨 만큼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시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피해자 이 씨를 향해 가방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지난달 31일 이 씨의 아버지가 딸을 대신해 이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물의를 빚고 있는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사진=MBC방송 캡쳐]
김소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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