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국회의원의 월급이 1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월평균 받는 금액은 1036만6443원으로 나타났다. 월정액 수당은 699만9740원이지만, 이는 활동비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난해까지는 986만9733원이었으나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월급 5.1%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1036만6443원으로 인상돼 월 1000만원선을 돌파했다.
국회의원들은 월정액으로 월별 일반수당 546만5200원을 받지만, 여기에 붙는 수당이 그 배가 된다. 월정액으로 나오는 수당은 관리업무수당 49만18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가계지원비 91만2680원에다 상임위원장과 같은 직급이 있을 경우 직급 보조비가 포함돼 더 월정액은 더 커진다.
상여금은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로, 정근수당은 연 546만5200원, 명절휴가비는 연 655만8240원으로 이를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800만1690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활동비가 포함된다. 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책무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비가 월 189만1800원, 그외 특별활동비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47만2950원으로 월 236만4750원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연간 지급 총액은 1억2439만7320원이다. 한편, 인상된 공무원 수당을 적용하면 대통령은 연 2억1905만4000원, 국무총리는 연 1억6104만1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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