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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병민 기자]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조치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황에서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500만원을 한도로 가 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공지. 사진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유병민 기자 yoob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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