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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에 출연중인 배우 신은경이 다시 한 번 소송을 당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연예기획사 A사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신은경은 지난 16일 개인대부업자로부터 2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개인대부업자 서모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신은경에게는 2억원, 신은경의 전 남편 김모씨에게는 2억 7000여만원을 내놓으라"며 민사소송을 냈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또 신문은 서씨가 소장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실었다. 서 씨는 소장에서 "신은경의 전 남편 김모씨가 2억 7000만원을 팬텀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빌렸고, 신은경은 2006년 7월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급금 2억원을 받았음에도 출연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팬텀에 2억원의 빚을 진 상태"라며 "재작년 8월 팬텀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해 두 명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갚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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