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서울 여의도 백화점 물품보관업체에서 발견된 '의문의 현금 10억원'은 의뢰인 임모(32)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되자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따로 숨겨온 돈 중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중앙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즉 임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에 대해 공범들이 보장한‘몸값'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당시 동업자 4명 중 2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주범 임씨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그사이 공범들은 돈을 보관했다가 출소한 그에게 건네줬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처음부터 역할과 지분이 정해진 범죄팀으로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이 2008년 10월부터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23억여원에 이르지만 경찰이 압수한 돈은 4천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0억원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이어서 국고로 환수된다.
[의문의 돈상자가 발견됐던 서울 여의도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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