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3일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지만 남편을 죽인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것은 반윤리적, 엽기적 범행이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친구에게 범행을 고백한 것과 부양할 딸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이 씨의 친동생에 대해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폭행에 따른 우발적 살인으로 결론냈다.
지난해 8월말 이 씨는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 최 모씨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시켜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토막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친정집 창고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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