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의 폭행 및 금품수수 의혹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의과대학 석사과정에 재학하던 학생이 지도교수의 만행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보도했다.
고려대 의과대학 석사과정에 재학했던 A씨는 "지도교수가 폭언을 일삼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의대교수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23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교가 교수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교수가 연구실 운영비로 쓴다며 자신의 개인 연구비를 착복하고, 따귀를 때리거나 '졸업논문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며 착복한 연구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억 59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조교가 된 뒤 25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됐는데 B교수가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43만원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도교수 집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청소기 등을 수리하기 위해 대리점에 데려다 주거나 경기 용인시에 사는 B교수의 조카가 고려대까지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전사 노릇도 해야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 지금도 기계판막을 쓰고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서도 의대에 입학해 의사의 꿈을 이뤄냈다. 그러나 B교수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어 논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학위과정을 중단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B교수는 "사실이 아니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한상숙 기자 sk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