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유병민 기자] 은퇴한 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온라인 게임업체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 모임인 일구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인터넷 야구게임 '슬러거' 운영사인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억3천7백여만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을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받아냈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일구회는 각 온라인게임사에 은퇴선수의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가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판단, 같은 해 5월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은퇴 선수들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게임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야구게임 '슬러거'가 실제 선수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반영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팀을 구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은퇴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갖는 고객흡입력이 매출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
이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퍼블리시티권 및 성명권 등 침해에 대하여 전체 현역 및 은퇴선수 총 2500명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 중 사단법인 일구회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은퇴선수 273명의 몫으로 금 5억 3732만 5824원(1인당 196만 822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하면 네오위즈게임즈가 위 기간 동안에 전체 2500여명의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약 금 50억 원 남짓하다. 이를 현직선수와 은퇴선수로 구분하게 되면 네오위즈게임즈는 2000여명 이상의 은퇴선수들에게 40억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특히 재판부는 야구자산 전체의 총 사용료를 순매출액의 22%로 판단하였다. 그 중 구단 등에 대한 사용료와 선수집단(현역선수 및 은퇴선수 포함)에 대한 사용료를 각 11%로 같게 인정하였고 현역선수와 은퇴선수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한 점이 주목된다.
사단법인 일구회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한 최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도 게임업체들과 구단이나 KBO, 현역 및 은퇴선수들 사이의 퍼블리씨티권 등 사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한 퍼블리씨티권 사용료 분배방식에 있어 구단과 선수 사이를 50:50으로, 선수 사이에는 현역 또는 은퇴 여부나 인지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차등 없이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서, 앞으로 있을 분쟁 요소를 줄여 프로야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판결로 사단법인 일구회는 "은퇴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며 정당한 대가를 배상받게 되었고, 은퇴선수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온라인게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선경기 중인 일구회.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유병민 기자 yoob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