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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 함태수 기자] 경찰이 이른바 '장자연 편지'를 전 모씨의 자작극으로 결론지은 가운데 이번 사건을 단독 보도한 SBS가 경찰의 수사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2011년 3월 6일 SBS의 '故 장자연 편지 50통 단독입수'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3월 9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광주교도소 전 모씨의 방실 등에서 일명 장자연 편지 원본 24매 등을 압수,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는 이날 오전에 국과수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고,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의 의심이 있는 전 모씨가 이번 사건을 위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결론냈다.
아울러 경찰은 "SBS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SBS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감정의뢰한 편지는 경찰이 광주교도소에서 압수한 편지 24통에 관한 것이다"고 밝혔다.
SBS의 보도가 틀린 것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실상 틀린 것 아니겠냐"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SBS가 수사 협조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SBS는 단독 입수한 50통의 故 장자연의 편지 사본을 법원에서 문서 감정을 의뢰하는 공인 전문가에게 필적 감정을 맡긴 결과 "쌍 비읍이나 '요'자, '야'자 등에서 장자연의 고유한 필기 습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한편 SBS는 수사결과 발표 직후 "SBS가 보도한 '故 장자연씨의 편지'가 장씨 친필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대해, 현재로서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인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필적과 관련해 언론브리핑 중인 국과수 앙후열 과장(위)-SBS의 보도 캡쳐화면.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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