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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일본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아키하바라 묻지마 살인' 사건을 저지른 피고인 가토 토모히로(28)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은 24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지난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행인을 트럭으로 치고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가토 토모히로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범죄 사상 보기 드문 흉악 사건이다. 인간성이 배제된 악마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 측은 "피고는 당시의 기억이 없고 정신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며 "맨발로 눈밭을 뛰쳐나오는 등 모친의 학대가 있었다"며 사형 회피를 요구했다.
하지만 무라야마 히로아키 재판장은 "피고인이 고립감과 열등감을 강하게 느꼈다고는 하지만 정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3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매체가 전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가토 토모히로는 지난 2008년 6월 8일 낮 12시 30분께 아키하바라역 부근 대로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 5명을 쳐 3명을 사망시켰고, 직후 12명을 찔러 4명을 사망시켰다.
[아키하바라 묻지마 사건의 살인범 사형 구형 기사. 사진 = 日마이니치 신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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