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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남성 4인조 밴드 씨엔블루(CNBLUE)가 부른 '외톨이야'가 표절 누명을 벗었다.
씨엔블루의 소속사 FNC뮤직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정길 판사가 와이낫 리더 등 4명이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 김도훈과 이상호 측은 "'외톨이야'가 표절시비에 휘말려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홀가분해 졌다"며 "앞으로 무분별한 표절시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앞서 밴드 와이낫 측은 지난해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인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김도훈, 이상호의 손을 들어준 것.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이 약 1년만에 매듭을 지었다.
[사진 = '외톨이야'를 부른 씨엔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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