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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배우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 물밑 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주장에 양측 소속사는 이를 부인했다.
이지아의 소속사 관계자는 1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지아와 서태지 사이에 합의금이 오고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태지 측 역시 “이지아가 소송을 취하한 것도 몰랐는데 사전 합의라니 말도 안된다”고 부인했다.
앞서 한 매체는 서태지-이지아 소송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서태지 측에선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를 합의 금액으로 제시했으며 이지아 측에선 20억원을 주장했다. 양측에서 10억+α로 합의했다”고 보도, 물밑 합의설을 제기했다.
서태지에 55억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이지아는 지난 4월 30일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지아의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 “이지아가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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