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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가수들의 립싱크와 핸드싱크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13일 상업공연에서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해야할 경우 관중에게 미리 공지,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과거 가요프로그램은 발라드, 댄스,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가요를 들을 수 있었지만, 최근 가요프로그램에서는 댄스그룹 중심의 아이돌 가수들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이러한 장르의 편중현상은 결국 가창력보다는 비주얼을 가꾸는 가수들만 양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국의 경우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개막축가를 불렀던 깜찍한 용모의 아이가 화제가 되었으나, 노래는 다른 또래의 아이가 부른 것이 들통나 세계적으로 망신당하자, 이후 립싱크 금지법안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고 중국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도 방송이나, 비싼 티켓을 구입하여 내면서 관중들은 실제 노래나 연주를 듣기 위해 오는데, 이러한 관중들에게 정교한 립싱크나 핸드싱크로 속이는 공연을 하는 가수들로 인해 공연에 대한 불신과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런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가수들이 행사에서 입만 벙긋거리고 수천만원을 챙겨가는 건 말이 안된다"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격렬한 댄스가 수반된 공연이 많고, 한국 가수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한류열풍의 중심인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가창조국'을 립싱크한 린먀오커. 사진 = MBC 화면]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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