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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NRG 출신 방송인 이성진(34)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장성관 판사) 재판부는 9일 이성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진은 오는 16일까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집행된다.
이성진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았지만 법원 판결에서 감형됐다.
이성진은 지난 2009년 지인들에게 2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필리핀 마닐라 등지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탕진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이성진은 기획사 설립 자금으로 이모씨에게 1800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아왔다.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방송인 이성진.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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