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창원 김종국 기자]프로축구 승부조작을 수사중에 있는 검찰이 63명의 선수와 브로커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7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K리그 승부조작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7일 K리그 선수 중 총 37명에 대해 기소했고 이중 7명은 구속기소했다. 또한 군검찰은 9명의 선수에 대해 기소했고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5개월 동안 K리그 15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승부조작이 프로축구계에 만연되어 있었다. 특히 2군 선수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급 선수,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승부조작이 이루어졌다.
창원지검은 "승부조작은 조직폭력배나 전주들이 기획하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전·현직 선수가 주도해 학교·팀 선후배 등 인맥이 있는 선수들을 포섭해 이루어졌고 경기 직전에 승부조작 대가금이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선수들은 거액의 대가금을 챙길 목적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선후배 관계 때문에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한번 가담하게 되면 전주와 연결된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승부조작 사실을 폭로한다는 협박을 받아 다음 경기에서도 다시 승부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중 많게는 5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승부조작을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선수들은 10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또한 브로커와 전주는 한경기에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1억4500만원의 금액을 승부조작을 지시했다.
한편 창원지검은 승부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3개 구단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선수들을 협박하고 도주한 브로커와 조직폭력배는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승부조작 관련 프로축구연맹 긴급 기자회견 장면]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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