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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케이블채널 온스타일의 '겟잇뷰티(Get it Beauty 2011)'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로부터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일 방통위는 "협찬주 제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온스타일 '겟잇뷰티'에 대해 최고수위 제재조치인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협찬주 제품의 특장점 등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주고,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 해당 상품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 하였으며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라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50조(상품판매)제1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3(간접광고)제1항제3호)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방통위가 지적한 방송분은 지난 6월 1일 방송분이다. 당시 '겟잇뷰티'에서는 특정 코스메틱 브랜드의 상품(상호)이 노출됐으며, 진행자가 상품의 효과를 설명하고 자막으로도 가격 등 상품에 대한 보충설명이 등장했다.
[사진='겟잇뷰티' 진행자 유진]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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