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광주 인화학원에서 벌어진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감독 황동혁)가 아동 보호법 17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위원은 30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영화에 출연한 아역배우들의 평균나이가 12.6세"라면서 "부모의 입회 하에 영화를 촬영했고 아역배우들이 어떤 장면인지도 모른 채 촬영했다고 해도 나중에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보호법 제17조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조항으로 명기돼 있다.
전 의원은 "영화의 흥행이나 사회적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린 배우들의 촬영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도가니’ 개봉 전부터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이에 황동혁 감독은 “성폭행 장면에 대해 고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건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선택을 한 것이고 해당 장면은 (아역배우의) 부모 입회하에 촬영 됐다”고 전했다.
[사진 = 도가니]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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