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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투표지 인증사진을 찍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공지했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상 유권자들에게 허용되는 투표소 인증사진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10문 10답으로 형식으로 제공된 해당 내용에서 선관위는 "'여기는 00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단순한 투표인증샷의 게시는 가능하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고 전했다.
이어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마찬가지다.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하다.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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