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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가수 김현중의 노래 ‘제발’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중음악도 그 노래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술, 담배 등과 관련된 표현은 쓸 수 있고,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술, 담배 관련 표현 자체로는 청소년들에게 음주나 흡연을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SM 엔터테인먼트와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가수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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