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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넘어진 고객에게 86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미국 NBC 뉴스 등의 현지언론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매장에서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고객에게 750만 달러(한화 약 86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샌디에이고 멜로스의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앤서니 재칼린이라는 남성은 계산대 앞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남성이 넘어진 이유는 당시 매장 청소를 방금 끝낸 상태에서 바닥이 걸레질로 인해 미끄러웠기 때문으로, 그는 사고로 뇌진탕 후유증과 각종 합병증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는 10만 달러(약 1억여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그는 거절했고,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다.
샌디에이고 배심원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칼린에게 스타벅스 측은 645만6230달러(약 75억원)을, 또 그의 부인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해 100만 달러(약 11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스타벅스는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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