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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히트곡 '비가 오는 날엔'이 유해매체물 판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스트의 1집 앨범과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이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은 가사의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 등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이에 소속사는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소속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소장을 통해 "'술'이라는 단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복용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애'가 음주를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비스트 1집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가 앞으로 가요 심의기준의 객관성 보장에 의미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소송에서 승소한 비스트. 사진 = 큐브엔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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