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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구속상태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날 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다.
YTN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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