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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07년 석궁사건을 소재로한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실제 사건의 박훈 변호사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대법원이 '부러진 화살'에 대해 "항소심에서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켜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부러진 화살'은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고 입장을 전한 것은 지난 27일의 일이다.
이어 29일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 '부러진 화살'이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이고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엇이 허구이고 사실을 호도하였는지에 공개토론을 해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다시 재판하는 수준으로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내 분명 또 다시 대법원에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김명호 교수의 석궁테러가 아니라 사법부의 김명호 교수에 대한 사법테러 입니다"라며 "제가 한 가지 공개토론의 방식을 제안하지요. 법률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제가 항소심 법원에 재심신청을 할테니 그것 받아들여서 그 재판을 TV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박 변호사는 "진보적 법조인이라 평가되던 일부 사람들이 김명호 교수가 석궁을 들고 판사집 찾아간 걸 왜 문제삼지 않느냐고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석궁에 맞지도 않은 고위법관의 거짓말이 어떻게 재판에서 통하였는가에 있다.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러진 화살'은 지난 2007년 대입시험 오류를 지적한 이후 교수임용에서 탈락한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가 교수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하자 담당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위협한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김명호 교수는 석궁으로 위협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사법부는 담당판사가 석궁에 맞았다고 판결했다. 결국 김명호 교수는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후 지난 해 출소했다.
[사진=부러진 화살]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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