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재현(52) CJ그룹 회장의 부친 이맹희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YTN이 보도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전체 소송가액은 7138억원으로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리했으며, 법원장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10명이 투입됐다. 원고 이씨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아버지가 타계한 이후 이 회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12월 삼성생명 주식 3248만주를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인 189분의 48에 해당하는 824만주와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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