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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배우 이미숙(42)이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미숙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는 이미숙이 1억원 위약금 판결을 받은데 대해 15일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 감액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컨텐츠는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이미숙은 호야스포테이먼트로 계약위반으로 이적 후,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20%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숙은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옮길 당시 SBS 드라마 '자명고'와 MBC 드라마 '에덴의 동쪽'을 비롯해 몇몇 CF에 출연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이 잔여기간인 1년 동안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 CF로 28억4000여만원을 벌었다"며 이 가운데 2억9000여만원과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더컨텐츠는 "추가 비용은 이미숙이 전 남편과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17세 연하 A와 부적절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 돈과 기타 진행비 등"이라며 "이미숙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등으로 최소 5억3000여만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나 이중 3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더컨텐츠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더컨텐츠가 제기한 위약금 2억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약금 1억원만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더컨텐츠와 2006년 1월~2009년 12월 전속계약을 한 이미숙은 2009년 1월 계약을 파기하고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했다.
한편 더컨텐츠의 전 대표 김모(43)씨는 최근 송선미(38)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최근에는 송선미와 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장호(33) 대표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진 = 이미숙]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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