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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배우 이미숙의 전 소속사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K변호사가 이미숙의 계약 위반 관련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16일 오후 방송된 인터넷방송 손바닥tv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뉴스'에서는 최근 이미숙의 계약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배우 이미숙 전 소속사 더컨텐츠 측 K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K변호사는 항소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이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더컨텐츠와의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수익분배 부분 배상을 요구한 것"이라며 "쟁점이 1심과 달라진 것은 없다. 드라마 출연료와 광고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한 것 뿐이다"고 밝혔다.
앞서 더컨텐츠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 내용을 공개했다. 그 중에는 이미숙이 한 연하남과 스캔들이 공개될 위기에 처해 소속사에서 5000만원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 K변호사는 "그 내용은 처음부터 말한 게 아니고 1심 판결부터 나왔던 내용이다. 형사재판 과정에 이미 나왔다"며 "새롭게 제기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K변호사는 '유장호씨(故 장자연 전 매니저)가 소속사 배우들과 이미숙과의 소송을 유리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기한 부분이 아니고 형사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사실 여부는 잘 모른다. 그 기록은 형사재판에 있는 내용이라 기재한 것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미숙 측 변호사는 "현재 이미숙씨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진 = 이미숙]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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