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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인턴기자] 프로축구와 프로배구에 이어 레저스포츠인 경정에서도 승부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는 17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경정선수 박모(36)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정선수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17차례 걸쳐 브로커 박씨에게 2억7천만원을 받고 경정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정선수 박씨는 한때 상금랭킹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있는 스타였다. 그러나 지난달 개인적인 이유로 선수등록을 취소한 상태다.
경정은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 질주 상태에서 출발선을 통과하는 ‘플라잉 스타딩’ 방식으로 선수 6명이 600m 코스를 3바퀴 돌아 순위를 가리는 스포츠다. 배팅 방식도 승식, 연승식, 복승식 등 다양하다. 또한 1명이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걸 수 있다.
검찰은 경정이 경기와 배팅 방식이 복잡해 선수 한 명이 순위를 조작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다른 선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업본부는 경정이 규칙과 베팅 방식이 복잡해 승부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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